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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한쪽이 사망한 후 어떻게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나라의 상응하는 법률 규정에 따르면 우선 유언장이나 유증 부양협정이 있는지 없는지를 봐야 한다. 유언장이나 유증부양협정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유언장이나 유증부양협정에 따라 상응하는 상속을 처리해야 한다. 유증부양협정이 없다면 반드시 법정승계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법정 상속의 첫 번째 상속인은 배우자, 부모, 자녀다.

이 상황은 실생활에서도 흔히 볼 수 있다. 따라서'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과'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에서 배우자가 사망한 사람은 반드시 해당 내용에 따라 해당 재산을 상속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만약 이런 것들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는 우리나라 법정 상속 순서에 따라 제 1 상속인, 배우자, 부모, 자녀 등 해당 재산을 상속해야 한다. 제 1 상속인이 없는 사람은 제 2 상속인이 상응하는 재산을 물려받으며 형제자매, 조부모, 외조부모를 포함한다.

실생활에서, 부동산의 상속은 반드시 이러한 상응하는 방식을 통해 진행되어야 한다. 물론, 가족 친척들이 이런 상속 방식에 만족하지 않는다면 법원에 직접 소송을 제기하여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소송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그들은 직접 유력한 증거를 제시하여 자신이 소송을 제기한 이유를 증명해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법원은 민법전의 해당 내용에 따라 관련 판결을 내리며, 첫 번째 순서 상속인은 이러한 재산에 대해 직접적인 상속권을 갖는다.

요약하자면, 부부 한쪽이 사망하면 그 재산은 일반적으로 배우자나 부모가 자녀를 데리고 상속받는다. 유언장이 있는 사람은 유언장 내용에 따라 물려받는다. 유언이 없는 사람은 순서 상속인의 순서에 따라 계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