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상황은 실생활에서도 흔히 볼 수 있다. 따라서'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과'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에서 배우자가 사망한 사람은 반드시 해당 내용에 따라 해당 재산을 상속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만약 이런 것들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는 우리나라 법정 상속 순서에 따라 제 1 상속인, 배우자, 부모, 자녀 등 해당 재산을 상속해야 한다. 제 1 상속인이 없는 사람은 제 2 상속인이 상응하는 재산을 물려받으며 형제자매, 조부모, 외조부모를 포함한다.
실생활에서, 부동산의 상속은 반드시 이러한 상응하는 방식을 통해 진행되어야 한다. 물론, 가족 친척들이 이런 상속 방식에 만족하지 않는다면 법원에 직접 소송을 제기하여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소송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그들은 직접 유력한 증거를 제시하여 자신이 소송을 제기한 이유를 증명해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법원은 민법전의 해당 내용에 따라 관련 판결을 내리며, 첫 번째 순서 상속인은 이러한 재산에 대해 직접적인 상속권을 갖는다.
요약하자면, 부부 한쪽이 사망하면 그 재산은 일반적으로 배우자나 부모가 자녀를 데리고 상속받는다. 유언장이 있는 사람은 유언장 내용에 따라 물려받는다. 유언이 없는 사람은 순서 상속인의 순서에 따라 계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