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유해 폐기물 관리 허가 관리 조치"
제 15 조는 경영허가증이 없거나 경영허가증의 규정에 따라 위험폐기물을 수집, 저장, 처분하는 것을 금지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밖에서 수입하거나 중화인민공화국을 통해 전자위험폐기물을 옮기는 것을 금지하다. 위험폐기물을 제공하거나 경영허가증이 없는 기관에 위탁하여 수집, 저장, 처분하는 것을 금지하다. 유해 폐기물 경영 허가증을 위조, 변경, 양도하는 것을 금지하다.
제 25 조는 본 방법 제 15 조 제 1 항, 제 2 항, 제 3 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중화인민공화국 고체폐기물 오염 환경방지법' 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본 방법 제 15 조 제 4 항의 규정을 위반하면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환경보호주관부에서 위험폐기물 경영허가증을 압수하거나 원발증기관이 위험폐기물 경영허가증을 해지하고 5 만원 이상 654.38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