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흑제악 특종 투쟁의 분업 책임, 상호 협력, 상호 제약에 관한 통지' 를 전개하여 공직자들이 흑섭악 범죄를 엄벌하다. 국가기관 직원들이 조폭 성질 조직의 위법범죄 활동을 비호하고 용인하는 것은 조폭 성질 조직죄의 유죄 판결을 비호하고 용인하는 처벌이다.
국가기관 직원 조직, 지도, 조폭 성격 조직에 참여하고, 그 조직을 비호하고, 묵인하며, 조직, 지도, 조폭 성격 조직죄에 참여하는 것은 중징계에서 비롯된다.
국가기관 직원들은 흑사회 성격의 조직을 비호하고 용인하며, 은닉, 방임행위는 은닉, 위증, 증언 방해, 편애법, 직권 남용, 범죄자가 처벌을 피하도록 돕고, 편애와 부정행위가 형사사건, 편애법, 감형, 가석방, 잠시 옥외 집행 등의 범죄를 구성한다. 중죄에 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