섭외 요인에는 두 가지 의미와 세 가지 기준이 포함됩니다.
두 가지 의미:
(1) 두 개 이상의 주권 국가를 포함합니다.
(2) 동일한 주권 국가 내에서 독립 법률 제도를 가진 둘 이상의 관할 구역을 포함한다.
세 가지 기준:
(1) 주체: 민사 관계 당사자 또는 쌍방이 외국인, 무국적자 또는 외국 법인인 경우
(2) 민사 관계의 기준은 외국 분야에서 비롯된다.
(3) 민권의무관계를 생성, 변경 또는 소멸하는 법적 사실은 외국에서 발생한다. 모두 섭외 민사 관계이다.
국제 사법이 가리키는 민사 법률 관계는 광의적이며, 실제로는 민상사 법률 관계를 가리킨다. 여기에는 국제재산관계, 국제파산관계, 국제신탁관계, 국제민상사분야의 각종 채권관계, 국제지적재산권관계, 국제결혼가족관계, 국제재산관계, 국제노동관계가 포함된다.
민사 관계의 한 쪽이나 쌍방은 외국인, 무국적자 또는 외국 법인이다. 민사 관계의 기준은 외국 분야에서 비롯된다. 민사 권리 의무를 창설, 변경, 소멸하는 법적 사실은 외국에서 발생할 때 모두 섭외 민사 관계이다.
법적 근거:
민사 소송법 제 276 조
중화인민공화국이 체결하거나 가입한 국제조약이나 대등원칙에 따라 인민법원과 외국법원은 서로 대신 문서 전달, 조사, 기타 소송 행위를 요구할 수 있다. 외국 법원이 요청한 협조는 중화인민공화국의 주권, 안전 또는 사회적 이익에 손해를 끼치며 인민법원은 집행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