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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법의 세 가지 중요한 원칙
첫째, 법은 사회적 또는 객관적이고, 도덕은 자영업적이거나 주관적이다.

덩의 관점에서 볼 때, 이런 구분은, "경원학자라도 이 본질을 전혀 모르는 것은 아니다." " 아퀴나스는 자연법이 도덕적 계율로서' 모든 미덕' 에 대한 관할권을 가지고 있지만, 사람이 제정한 법률은 기본적으로 미덕을 발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평화로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목적은 정확히 사회적 목적이다.

둘째, 법의 강제력은 도덕적 구속력과는 다르다.

덩 눈속의 중세 자연법 이론가들은 이미 법질서와 도덕질서의 차이를 이해했다.

셋째, 법의 "외부" 와 도덕의 "내부".

법은 외적 경험에서 더 많이 나오고, 도덕은 사람의 내면적 양심에 깊이 파고든다. (존 F. 케네디, 법명언) 윤리와 자연법의 초기 저자도 법적 의무의' 외부성' 을 인식하고 있다. 그들의 전형적인 대표는 아퀴나와 후크이다. 아퀴나스는 "사람은 제시된 것만 볼 수 있다" 고 생각하기 때문에 행동을 통해서만 판단할 수 있다. 오직 하느님만이 의지의 내적 활동을 판단하고 인간의 보이지 않는 내면을 파고들 수 있다.

자연법 (Natural law) 은 인간 본성의 미덕으로 인해 어떤 권리가 존재하고, 자연이 부여한 (전통적으로 신이나 선험적 출처) 인간의 이성을 통해 보편적으로 이해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철학이다. 자연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자연법칙은 객관적이고 보편적이며 인간의 인식과 특정 국가, 정치질서, 입법부 또는 사회 전체의 법칙과는 별개로 존재한다.

그것은 고대 그리스 철학에서 유래했고, 현자파는' 자연' 과' 법' 을 구분하고,' 자연' 은 지혜롭고 영원하며, 법은 임의적이고 편법을 위한 것이다.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는 영원한 기준이 성문법의 우열을 평가하는 참고로 사용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