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인민법원의 집행사건 시한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규정" 제 1 조 집행인은 재산을 집행할 수 있는 사건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입건일로부터 6 개월 이내에 심리해야 하며, 비소집행사건은 일반적으로 입건일로부터 3 개월 이내에 심리해야 한다. 만약 특수한 상황이 발생하여 집행 기한을 연장해야 한다면 본원장이나 부원장에게 비준을 요청해야 합니다. 집행 기한을 연장하는 신청은 기한이 만료되기 5 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제 3 조 계약자는 사건 자료를 받은 후 상황이 긴급하며 즉시 강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판단했고, 비준을 받은 후 즉시 상응하는 강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 4 조 계약자는 사건 자료를 받은 후 3 일 이내에 집행인에게 집행인에게 관련 규정에 따라 재산을 신고하고 집행인에게 발효법문서 확정의 의무를 이행하도록 명령해야 한다. 집행인이 규정된 이행 기한 내에 재산을 이전, 은닉, 매각, 훼손한 경우 인민법원은 통지를 받은 후 즉시 집행 통제 조치를 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