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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 은 법적으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법적으로 말하자면, 물품은 자연재해, 도난, 분실 등으로 인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나라' 해상법' 은 보험 표지를' 소멸 또는 소멸 안 함' 으로 규정하고 있다.

해상법 제 224 조에 따르면, "계약을 체결할 때 피보험자는 보험 대상이 보험 사고로 피해를 입은 것을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며, 보험인은 배상 책임을 지지 않지만 보험료를 받을 권리가 있다. 보험인은 보험 대상이 보험 사고로 피해를 입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며, 피보험자는 이미 지급한 보험료를 회수할 권리가 있다. " 이 조항은 보험 표지의' 소멸 또는 소멸' 시 보험이나 인수 책임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르면 피보험자는 보험 대상이 훼손되고 소멸된 것을 모르고 보험 계약이 체결된 뒤에야 보험 대상이 보험사고로 피해를 입은 것을 알게 되며, 피보험자는 여전히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보험사, 보험사, 보험사, 보험사, 보험사, 보험사, 보험사, 보험사)

따라서 위의 법칙에서 손실의 핵심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