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실치 않습니다. 산업재해에 속하지 않습니다. 비산업재해에 따라 처리하겠습니다. 산업재해확인은 사회보험행정부가 법률의 권한에 따라 근로자에 대한 의외의 상해 (또는 직업병) 가 산업재해인지 아니면 산업재해로 간주되는 행정확인이다. 직원들은 의외의 상해가 발생한 후 산업재해 보험 대우를 받고 분쟁이 발생할 경우 법적 수단을 통해 구제를 받는 것이 전제이다. 인사국은 산업재해를 인정하지 않는 결정을 내리고 불복하면 행정복의를 미리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결국 산업재해로 인정되지 않고 산업재해로 간주되지 않는다.
법적 객관성:
산업재해보험조례' 제 55 조에는 다음과 같은 경우 중 하나가 있다. 관련 기관이나 개인은 법에 따라 행정복의를 신청하거나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1) 산업재해확인을 신청한 직원이나 가까운 친족, 종업원 단위는 산업재해인정 신청을 받지 않기로 한 결정에 불복한다. (2) 산업재해를 신청한 직원이나 가까운 친족, 직원이 있는 부서가 산업재해인정 결론에 불복한 경우; (3) 고용인 단위는 경영기관이 정한 단위 분담금 비율에 불복한다. (4) 서비스 계약이 체결된 의료기관, 보조기구 구성 기관은 기관이 관련 계약이나 규정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한다. (5) 직원이나 그 가까운 친척이 경영기관이 승인한 산업재해 보험 대우에 이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