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건 기소가 기각되면 당사자는 다시 기소할 수 있다. 행정소송법 제 62 조에 따르면 당사자는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했다고 판단한 판결과 판결이 확실히 잘못된 것으로 판단돼 1 급 인민법원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당사자가 기소를 기각한 판결에 불복하면 판결서가 배달된 날로부터 10 일 이내에 1 급 인민법원에 상소할 수 있다.
요약하자면, 행정사건이 기각되면 당사자는 재심이나 항소를 신청함으로써 다시 기소하여 자신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
법적 근거:
"행정소송법" 제 62 조 제 1 항은 "당사자가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했다고 판단한 판결과 판결이 확실히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여 원심인민법원이나 상급인민법원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행정소송법 제 62 조 제 3 항은 "인민법원은 본법 규정에 부합하는 신청에 대해 3 개월 이내에 판결을 심사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본 법의 규정에 부합되지 않으면 판결이 기각된다. 당사자가 판결에 불복한 경우, 판결서가 배달된 날로부터 10 일 이내에 1 급 인민법원에 복의를 신청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