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프랑스, 스페인, 일본에 간 사람들은 마카오에 새로운 조치를 취했습니다.
공고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마카오는 오늘 정오부터 다음 화요일까지 독일, 프랑스, 스페인, 일본에 간 인원에 대한 의료 검사와 14 일간의 격리의학 관찰을 실시할 예정이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조정센터에 따르면 최근 독일, 프랑스, 스페인, 일본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전염병이 악화되면서 보건국은' 전염병 예방법' 제 2/2004 호 법률 제 2 10 조에 따라 입국 전 14 일 이내에 독일을 방문할 것을 요구했다
같은 법 제 14 조에 따르면 보건국은 2020 년 3 월 10 일 0 12 시부터 입국 전 14 일 이내에 이들 국가를 방문할 것을 요구했다 마카오 주민은 보건당국이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집에서 의학관찰 받기 할 수 있고, 비마카오 주민은 지정된 호텔에서 의료 관찰비를 지불해야 한다.
이 법 제 14 조에 따르면 입국 전 14 일 이내에 한국, 이탈리아 또는 이란을 방문한 이민자는 보건당국의 요구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서 14 일간의 의학적 관찰을 받아야 한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조정 센터는 위반자가 법에 따라 상응하는 형사책임을 맡을 수도 있지만 강제 격리 조치를 취할 수도 있음을 상기시켰다.
한편 관광위기사무실은 이미 해당 국가의 마카오 주민들에게 일본의 마카오 휴대전화에 173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독일 프랑스 스페인에 있는 마카오 휴대전화에 관련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