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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전 보전의 법적 근거는 무엇입니까?
1. 소송 전 재산 보존. 보존 후 30 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경우 법원은 자발적으로 보전을 해지할 것이다. 인민법원은 신청을 접수한 후 반드시 48 시간 이내에 판결을 내려야 하며, 보존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한 사람은 즉시 집행을 시작해야 한다. 신청인이 인민법원이 보전조치를 취한 후 30 일 이내에 법에 따라 소송을 제기하거나 중재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인민법원은 보전을 해제해야 한다.

2.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0 1 조

다음 안건이 중재를 거쳐 합의에 도달한 경우 인민법원은 조정서를 작성하지 않을 수 있다.

(a) 이혼 사건의 중재 및 화해;

(2) 입양 사건의 조정을 조정한다.

(3) 즉시 시행 될 수있는 사건;

(d) 조정서를 만들 필요가 없는 기타 사건.

조정서를 만들 필요가 없는 합의서는 필기록에 기재해야 하며 쌍방 당사자, 재판원, 서기원의 서명 또는 도장 후 법적 효력이 있다.

둘째, 법원이 법에 따라 소송 전 보전 조치를 취한 후, 어떤 상황이 법원에 의해 해봉될 수 있습니까?

1, 보안 신청자가 신청서를 철회합니다.

2. 재산보전은 피보호자가 다른 동등한 담보재산을 제공하고 집행에 유리한 것으로, 인민법원은 보호대상을 변경하여 피보호자에게 담보재산을 제공하고, 원래 봉인된 재산을 개봉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

3. 소송 전 재산보전 신청인이 법원이 보전 조치를 취한 후 30 일 이내에 법에 따라 소송을 제기하거나 중재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인민법원은 보전을 해제해야 한다.

4. 법원이 보전된 표지물에 착오가 있다고 판단한 후, 법원 판결로 봉인을 풀고, 법에 따라 원래의 압류 판결을 철회할 수 있다.

5. 신청인의 소송이나 요청이 유효심판에 의해 기각된 경우 법원은 개봉해야 합니다.

6. 어떤 법원이 보전을 해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다른 경우는 법원이 해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