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토지 관리법"
제 49 조 토지를 징수한 농촌 집단경제조직은 본 집단경제기구 회원에게 징집보상비의 수지 상황을 발표하고 감독을 받아야 한다. 징용된 토지 단위의 징용보상비 및 기타 관련 비용을 침범하거나 횡령하는 것을 금지하다.
제 67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천연자원 주관부는 토지관리법, 법규 위반 행위를 감독하고 검사해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농업농촌 주관부에서 농촌택지 관리법 위반 행위를 감독하고 검사하는 것은 본 법이 자연자원 주관부의 감독 검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토지관리감독관은 토지관리법규를 숙지하고, 직무에 충실하며, 공평하게 법을 집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