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 문헌에서 "법에 따라 가르침을 다스리다" 는 해석
1. 법치교의 기본 내포를 이해하는 것은 법치교라고 하며, 법수단으로 교육을 관리하는 것을 의미하며, 국가와 국가기관의 교육사무 관리와 학교 내부의 관리를 모두 포함한다.
법에 따라 교육을 관리하는 것은 법에 따라 교육을 관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학교는 국가 고등 교육 발전 계획에 부합해야 하며, 국가와 국가기관의 교육사무에서의 국익과 사회공익을 포함해서 영리를 목적으로 관리해서는 안 되며, 학교 내부 관리를 포함해서는 안 된다.
3. 법치란 법에 따라 교육을 관리하는 것, 즉 사회주의 민주주의를 바탕으로 교육 업무를 점차 법제화하고 규범화하는 것을 말한다. 외국법이든 중국법이든 모두 보증인의 조건을 규정하였다.
4. 법치교는 법률의 조정을 통해 교육관리와 교육을 규범화, 제도화, 과학화 방향으로 발전시키는 것을 말한다. 우리는 정치적 관점에서 법치교 활동을 이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