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계열사는 독립법인격을 가진 기업그룹이다. 한 쪽이 다른 쪽의 지점이라면, 이런 쌍방은 사실상 기업그룹이 아니라 기업이기 때문에 관련 기업을 형성할 수 없다. 첫째, 계열사는 한 기업이 아니라 두 기업 간의 일대일 대응을 나타내는 기업 그룹이다. 둘째,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기업그룹이 법적 인격이 아니라 법인 자격이 있다는 것이다. 법적 성격은 법적 성격과 같지 않습니다. 관련 기업을 구성하는 각 기업은 별도의 법인격을 요구하지만 반드시 법인격을 요구할 필요는 없다. 우리나라의 현행법, 자영업자, 개인독자기업, 합자기업 등에 따르면. 법인 자격은 없지만 자연인과는 별개인 법인 자격이 부여되어 계열사의 회원이 될 수 있다. 관련 기업이 법인 자격을 갖춘 기업 연합체 [3] 라고 생각하는 학자들도 있다. 이런 관점은 의심할 여지없이 개인 독자기업과 합작기업을 관련 기업에서 제외시켜 시장경제의 요구에 부합하지 않는다. 합자기업과 개인독자기업은 법인 자격은 없지만 모두 독립된 시장경제주체이다. 이것은 그들이 관련 기업에서' 기업' 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결정한다.
(2) 계열사 간에 예속관계 또는 같은 예속관계가 있다. 모회사와 자회사 간에 제휴가 있을 경우, 같은 모회사에 속하는 두 자회사 간에 * * * 같은 제휴가 존재합니다. 관련 기업 간의 예속 관계 또는 동일한 예속 관계 때문에 관련 거래가 시장 가격에서 벗어나는 거래가 될 수 있다.
(3) 관련 기업의 형성은 특정 경제적 목적에 기초한다. 이런 특정 경제 목적은 경쟁 강화, 시장 독점, 탈세 등이다.
(4) 계열사 간의 유대는 지분 참여뿐만 아니라 계약과 신분 연계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