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엘리베이터 관리 강화에 관한 잠정 규정"
첫 번째 엘리베이터 제조, 설치 및 수리 현장은 엘리베이터 생산업체가 전면적으로 책임지는 원스톱 관리 시스템이다.
제 2 조 건설부는 전국 엘리베이터 업계의 귀구 관리부로 전국 엘리베이터 제조, 설치 및 수리의 거시적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각 성, 자치구, 직할시 및 계획단열시 건설 행정 주관부는 본 관할 구역 내의 엘리베이터 산업 관리를 담당한다.
제 3 조 엘리베이터 제조, 설치, 유지 보수 기업 및 사용자는 국가 표준, 산업 표준 및 관련 규정을 엄격히 집행하여 엘리베이터 제조 기업이 국가 표준이나 업계 표준보다 높은 내부 통제 표준을 제정하도록 장려해야 합니다.
제 4 조 엘리베이터 생산은 허가 제도를 실시한다. 인증 작업은 국가의 현행 관련 법규에 따라 진행되며, 국가기술감독국이 통일적으로 관리하고 건설부가 실시를 책임진다.
생산 허가증이 없는 엘리베이터 생산에 종사하는 기업과 공상등록승인의 경영 범위에 따라 엘리베이터 생산, 판매, 설치, 수리에 종사하는 기업의 경우 기술감독과 공상행정관리부는 관련 법규에 따라 엄숙히 처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