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법 제 53 조: 공무원은 반드시 규율을 준수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행위는 있어서는 안 된다.
(14) 영리 활동에 종사하거나 참여하여 기업이나 기타 영리 조직에서 아르바이트를 한다.
제 66 조 공무원 훈련의 필요에 따라 공무원을 하급기관이나 상급기관, 기타 지역기관, 국유기업사업기관에 선발해 일자리훈련을 할 수 있다. 공무원은 이직 운동 기간 동안 기존 기관과의 인사 관계를 바꾸지 않는다.
제 102 조 공무원이 사직하거나 퇴직하기 전 지도자였던 공무원은 퇴임 후 3 년 이내에 원직과 직결되는 기업이나 기타 영리조직에 초빙해서는 안 되며, 다른 공무원은 퇴임 후 2 년 이내에 원직과 직결되는 영리활동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