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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약법" 은 사직에 대해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사직이란 직원들이 일방적으로 노동계약을 해지하는 것이다. 노동계약법' 직원 사퇴에 관한 규정은 주로 제 37 조와 제 38 조다. 제 37 조는 근로자가 사직하는 방식을 규정하고 있다. 즉, 근로자는 30 일 앞당겨 고용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근로자는 수습기간 내에 3 일 앞당겨 고용인에게 통지하면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 38 조는 근로자가 사직할 수 있는 상황을 규정하고 있다. 즉,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고용인이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노동 계약에 따라 노동 보호 또는 노동 조건을 제공하지 않고, 제때에 노동 보수를 전액 지급하지 않고, 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사회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고용주가 위법을 위반하여 근로자의 권익을 훼손한다. 본법 제 26 조 제 1 항에 규정된 상황으로 인해 노동계약이 무효가 되었다. 이 조 제 2 항은 "고용주가 폭력, 위협, 개인의 자유를 불법적으로 제한하는 수단으로 노동을 강요하거나, 고용주가 불법으로 지휘하고, 모험작업을 강요하여 근로자의 인신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경우, 근로자는 고용주에게 즉시 노동계약을 해지할 것을 사전에 통지하지 않아도 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계약법

제 3 조 노동계약 체결은 합법, 공평, 평등 자발적, 합의, 성실신용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법에 따라 체결된 노동계약은 구속력이 있으므로, 고용인 단위와 근로자는 노동계약서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제 10 조 노동관계 수립은 마땅히 서면 노동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미 노동관계가 수립되어 동시에 서면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사람은 고용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서면 노동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고용인 단위와 노동자가 취업 전에 노동계약을 맺은 것은 노동관계가 취업일로부터 성립된다.

제 36 조 고용 단위와 근로자는 노동 계약 해지를 협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