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지원 - 항소인과 피항소인 및 원심 원고.
항소인과 피항소인 및 원심 원고.
법률 분석: 1. 피상자와 원심 원고의 관계는 전자가 후자를 포함한다는 것이다. 항소란 당사자가 제 1 심 인민법원의 판결, 판결에 불복하고 법에 따라 상급법원에 재심을 요청하는 소송 행위와 그에 따른 일련의 소송 활동을 말한다. 원심 인민법원은 5 일 이내에 청원서를 서류와 증거와 함께 상급인민법원으로 이송해야 한다. 원심 원고와 피고는 모두 제기할 수 있다.

항소 요청을 제출할 때 충족시켜야 할 조건

(1) 자격을 갖춘 항소인과 피항소인이 있어야 합니다.

(2) 법에 따라 항소를 허용하는 판결이어야 한다.

(3) 법정 항소 기한에 부합한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민사 소송법"

제 164 조 당사자가 지방인민법원 제 1 심 판결에 불복한 경우 판결문이 배달된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1 급 인민법원에 상소할 권리가 있다. 당사자는 지방 제 1 심 인민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판결서가 배달된 날로부터 10 일 이내에 1 급 인민법원에 상소할 권리가 있다.

제 165 조 청원서는 첨부해야 한다. 불만의 내용에는 당사자, 법인 및 법정 대표자 또는 기타 조직 및 주요 책임자의 이름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원심 인민법원의 이름, 사건 번호 및 사건 사유; 상소의 요청과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