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민법전' 은 위탁대리인의 허가가 서면으로 이루어지며, 위임장에는 대리인의 이름, 대리사항, 권한 및 기한을 명시해야 하며, 대리인의 서명이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사 주체는 대리인을 통해 민사 법률 행위를 실시할 수 있다. 법률의 규정, 당사자의 약속 또는 민사법률 행위의 성격에 따라 자신이 실시해야 하는 민사법률 행위는 대리해서는 안 된다. 대리인은 대리인 권한 내에서 대리인의 이름으로 시행된 민사 법률 행위로 피대리인에게 효력을 발생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161 조 * * * 대리인의 적용 범위 민사 주체는 대리인을 통해 민사 법률 행위를 실시할 수 있다. 법률의 규정, 당사자의 약속 또는 민사법률 행위의 성격에 따라 자신이 실시해야 하는 민사법률 행위는 대리해서는 안 된다.
제 162 조 대리인은 대리인 권한 내에서 대리인의 이름으로 이루어진 민사 법률 행위가 피대리인에게 유효하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165 조 * * * 위임장은 서면으로 되어 있으며, 위임장에는 대리인의 이름, 대행사항, 권한 및 기한을 명시해야 하며, 의뢰인이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