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은 현급 인민정부가 필요에 따라 하숙제 학교를 설립하여 거주지가 흩어져 있는 적령아동, 소년이 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법' 은 하숙제 학교가 필요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주거가 흩어져 있는 학생이 학교에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일 뿐, 학생에게 강제 입원을 요구하지는 않았다.
학생을 강제로 학교에 입원시킬 권리는 없지만 교육법은 필요에 따라 하숙제 학교를 설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단지 주거가 흩어져 있는 학생이 입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일 뿐, 학생을 강제로 학교에 입원하도록 요구하지는 않았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교육법
제 78 조
학교 및 기타 교육기관이 국가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교육자에게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 교육행정부는 청구된 비용을 환불하도록 명령한다. 직접 책임지는 주관자 및 기타 직접책임자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의무교육법
제 17 조
현급 인민 정부는 필요에 따라 하숙제 학교를 설립하여 주거가 분산되어 있는 적령아동, 소년이 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그러나 교육법은 필요에 따라 하숙제 학교를 설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주거가 흩어져 있는 학생이 입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일 뿐, 학생 숙박을 요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