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법원이 일반 절차를 적용해 제 1 심 민사사건을 심리하는 기한은 6 개월이다. 연장해야 할 특수한 상황이 있는데 본원장님의 비준을 거쳐 6 개월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연장이 필요한 경우 승인을 위해 상급 법원에 신고해야합니다. 요약 절차를 적용하여 사건을 심리하는 기한은 3 개월이며 연장할 수 없습니다. 3 개월 이내에 심사할 수 없는 것은 일반 절차로 옮겨서 재판을 계속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220 조 요약 절차를 적용하여 심리하는 안건은 인민법원이 접수한 후 20 일 이내에 심리해야 한다. 가능한 유기징역이 3 년이 넘으면 한 달 반달까지 연장할 수 있다.
제 221 조 인민법원은 사건을 심리하는데, 요약 절차를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발견하면 본 장의 제 1 절이나 제 2 절의 규정에 따라 재재판해야 한다.
제 222 조 기층인민법원의 관할하에 3 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사건은 증거가 확실하고 충분하며 피고인이 죄를 인정하고 속재 절차를 적용하기로 동의한 경우 속재 절차를 적용할 수 있으며 판사 한 명이 단독으로 심리할 수 있다는 사실이 분명하다. 인민검찰원이 공소를 제기할 때 인민법원에 속재 절차를 적용할 것을 건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