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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감정비는 누가 부담합니까?
일반 장애 감정 비용은 쌍방이 협상해서 부담할 수 있지만, 상대방이 전적인 책임을 진다면 감정비는 상대방이 지불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당사자 자신이 먼저 배상한 다음 조정이나 기소할 때 상대방에게 배상을 청구한다. 그러나 첫 번째 장애 검진에 이의가 있고 이의가 있는 쪽이 출자하면 부상자 본인과 관련될 경우 먼저 출자할 수 있으며, 이 돈은 배상 청구에 포함될 수 있다. 따라서 장애감정비의 부담문제는 상술한 규정에 따라 부담하고 처리해야 한다.

교통사고 장애 감정 청구 방법?

배상의무자는 도로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지출한 합리적인 비용 (의료비, 오공비, 간호비, 교통비, 숙박비, 입원 급식보조비, 필요한 영양비, 장애보상금, 장애보조기구 비용, 피양인 생활비, 재활치료와 지속적인 치료로 인해 실제로 발생하는 재활비, 간호비, 간호비 포함) 을 배상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장애 감정 비용은 책임자나 피고가 부담해야 한다.

법적 근거:

산업재해 보험 조례 제 14 조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므로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

(1) 근무시간과 직장에서 사고로 피해를 입은 사람;

(2) 근무시간 전후 직장에서 업무와 관련된 준비나 마무리성 작업에 종사하여 사고로 피해를 입은 사람.

(3) 근무 시간과 직장에서 업무 직무 수행으로 폭력 등 의외의 상해를 입었다.

(4) 직업병을 앓고 있는 사람;

(5) 공사 출장 중 업무상의 이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행방불명

(6) 출근 도중 본인 주요 책임이 아닌 교통사고나 도시궤도교통, 여객운송페리, 기차사고로 피해를 입었다.

(7) 법률, 행정법규는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하는 기타 상황을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