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 7 조 건설공사가 시작되기 전에 건설기관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공사 소재지 현급 이상 인민정부 건설 행정 주관부에 시공허가증을 신청해야 한다. 단, 국무원 건설 행정 주관부에서 정한 한도 이하의 소규모 프로젝트는 예외다. 국무원이 규정한 권한과 절차에 따라 착공 보고를 승인한 건설 프로젝트는 더 이상 시공허가증을 받지 않는다.
상황
"건설 허가 신청은 다음 조건을 충족시켜야합니다.
"(a) 승인 된 건설 프로젝트;
"(2) 법에 따라 건설 공사 계획 허가증을 처리하고 건설 공사 계획 허가증을 취득하다.
"(3) 철거가 필요한 경우, 철거 진도는 건설 요구 사항에 부합한다.
"(4) 건설 회사는 이미 인정했다.
"(5) 시공 요구를 충족시키는 자금 배치, 시공 도면 및 기술 자료가 있습니다.
"(6) 프로젝트의 품질과 안전을 보장하기위한 구체적인 조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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