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국민법전은 이혼 재산이 법에 따라 여러 몫으로 나뉜다.
제 1090 조: 이혼할 때 한쪽은 생활이 어렵고, 다른 쪽은 부담력이 있는 사람은 적절한 도움을 주어야 한다. 구체적인 방법은 쌍방이 합의한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인민법원에 의해 판결된다.
제 109 1 조: 다음 중 하나의 이혼, 무과실 당사자는 손해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1) 중혼한 사람 (2) 다른 사람들과 동거한다. (3) 가정 폭력의 실시; (4) 가족 구성원을 학대하고 포기한다. (e) 다른 중대한 잘못이 있다.
제 1092 조: 부부 한쪽이 부부 공동재산을 숨기기, 양도, 매각, 파손, 낭비하거나 부부 공동채무를 위조해 다른 쪽 재산을 점유하려고 하는 경우 부부가 부부 공동재산을 분할할 때 분수를 줄이거나 구분하지 않을 수 있다. 이혼 후, 상대방은 상술한 행위가 있는 것을 발견하여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부부 재산의 재분할을 요구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법은 또한 결혼 생활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쪽에 대해 특별한 규정을 내렸는데, 여기에는 여성을 돌보는 명확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
민법전' 제 1087 조는 이혼할 때 부부 공동재산이 쌍방이 합의하여 처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인민법원이 재산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자녀, 여자, 무과실 당사자의 권익을 돌보는 원칙에 따라 판결한다.
이상은 우리 법이 이혼시 재산분할에 관한 규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