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주요 소송 유형: 1. 민사소송. 2. 형사소송. 행정 소송. 중재는 다른 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됩니다: 1. 국내 중재와 국제 중재를 보면 국내 중재와 외국 중재로 나눌 수 있다. 주요 구분은 중재 사건 중 사건이 섭외 요인을 포함하는지, 그렇다면 섭외 중재이며, 우리가 말하는 섭외 중재는 주로 민사분쟁에서 외국이나 외국 관할권을 포함하는 중재이다. 그러나 한 사건의 모든 사안과 논란이 중국에서 발생하고 섭외 요인이 없는 중재가 있다면 국내 중재다. 2. 중재 기관의 공식 여부에 따라 기관 중재와 임시 중재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중재를 신청한 기관이 상설 전문기구인지 여부에 달려 있다. 그 중에서도 소위 기관 중재란 주로 민사분쟁 양측 당사자가 분쟁 신청을 중국 내 상설 전문 중재기관에 제출하고 중재협의에 따라 우리 분쟁을 처리하고 중재하는 것을 말한다. 임시중재는 주로 중재신청인이 자신의 분쟁 신청을 쌍방 당사자가 서명한 중재협의에 따라 선정한 중재원에게 제출하는 것을 가리킨다. 이들 중재원이 임시로 중재정을 구성하여 민사분쟁을 중재하고 중재하는 것이다. 3. 중재 방식에 따라 법정중재와 우호중재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 법중재란 주로 우리나라 중재기관이 이 민사분쟁에 대한 중재판결이 주로 우리나라의 관련 법률법규에 근거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근거는 경법법규이다. 이른바 우호중재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주로 중재기관이 민사분쟁 쌍방의 뜻에 따라 공평한 원칙에 따라 쌍방이 모두 만족하는 판결을 내리는 것을 가리킨다. 판결은 쌍방의 의견과 의지에 근거하여 부드러운 것이다.
법적 근거:
중재법 제 4 조: 당사자가 중재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경우 자발적으로 중재협의를 달성해야 한다. 중재 협의가 없으면 한쪽이 중재를 신청하면 중재위원회는 접수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