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지원 - 양평구 안성진 중심학교 구간 속도 제한 30, 속도 제한 50%. 벌금 1 ,000 원, 일회용 공제 1.2 점. 이런 처벌은 합리적입니까?
양평구 안성진 중심학교 구간 속도 제한 30, 속도 제한 50%. 벌금 1 ,000 원, 일회용 공제 1.2 점. 이런 처벌은 합리적입니까?
도로교통안전법' 제 42 조는 자동차가 도로에서 주행할 때 속도 제한 표지에 표시된 최고 시속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제한 속도 표시가 없는 도로 구간에서는 안전 차의 속도를 유지해야 한다.

도로교통안전법' 과' 자동차 운전면허증 신청 및 사용규정' 규정에 따르면 과속운전에 대한 처벌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도로 교통 안전 위법 행위에 대한 처벌은 경고, 벌금, 압류 또는 자동차 운전면허증 취소, 구금이다. 자동차 운전자는 도로 교통안전법, 법규, 도로 교통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여 경고나 20 원 이상 2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도로 교통안전법" 은 별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그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자동차가 시속 50% 를 초과하여 주행하는 경우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에서 200 원 이상 20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2. 중형버스, 스쿨버스, 위험물 수송차량이 고속도로, 도시고속도로에서 규정된 시속 20% 를 초과하거나, 고속도로, 도시고속도로 이외의 도로에서 규정된 시속 50% 를 초과하고, 다른 자동차를 운전하여 규정된 시속 50% 를 초과하며, 12 점을 기록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