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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현 노강향은 어느 이전입니까?
법리분석:' 창원현 여탄구 이전 인구인정 업무지도 의견' 과' 창원시 노강향탄구 이전 인구인정 업무실시 의견' (노건사무소 [2020]1호) 관련 규정에 따라 호적 무주택자 가족 (주거조건에 맞지 않는 가족 포함) 이전 정착은 이전 마을 주민들의 호적에 따라 인구 인정을 하는 것이지만, 배치 방식은 규정에 따라 집단안치와 화폐안치로 나뉜다.

법적 근거:' 국유지의 주택 징수와 보상 조례' 제 8 조는 국가 안보를 지키기 위해 국민 경제와 사회 발전 및 기타 공익을 촉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가 있어 주택을 징수해야 하며, 시 현급 인민정부가 주택 징수 결정을 내려야 한다. (a) 국방 및 외교의 필요성; (2) 정부가 실시하는 에너지, 교통, 수리 등 인프라 건설의 필요성

(3) 정부가 실시하는 과학 기술, 교육, 문화, 위생, 스포츠, 환경 및 자원 보호, 방재 완화, 문화재 보호, 사회복지, 시정공공 등 공공사업의 필요성; (4) 정부 조직이 실시하는 보장성 안거공사 건설의 필요성; (5) 정부가 도시와 농촌 계획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조직한 구시가지 개조의 필요성. (6) 법률, 행정 법규에 규정된 기타 공익의 필요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