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분쟁협상이 불가능하면 회사 소재지 인적자원과 사회보장국에 불만을 제기하거나 회사 소재지 노동분쟁중재위원회에 직접 중재를 신청한다.
산업재해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1. 산업재해인정은 충분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행정기관이 시정통지서를 발급한 후 규정된 시간 내에 시정하지 않은 경우 산업재해인정기관은 접수하지 않는다.
2. 신청 시한을 초과한 산업재해에 대해서는 특별한 원인 (특히 노사 관계 확인, 의료기간이 아직 끝나지 않은 등) 을 제외하고는. ), 산업재해 인정 기관은 신청을 기각할 수 있으며, 접수하지 않는다.
3. 산업재해, 그 가족 또는 고용주가 산업재해 인정 신청에 불복한 경우, 60 일 이내에 현지 인민정부나 상급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행정부에 행정복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90 일 이내에 직접 현지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요약하면, 산업재해 보상 논란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회사 소재지 인적자원과 사회보장국에 불만을 제기하거나, 회사 소재지 노동쟁의중재위원회에 직접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산업재해 보험 조례 제 14 조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므로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
(a) 근무 시간과 직장에서 사고로 피해를 입었다.
(b) 근무 시간 전후 직장에서 업무와 관련된 준비 또는 마무리 작업에 종사하여 사고로 피해를 입었다.
(3) 근무시간과 직장에서 업무직무 수행으로 폭력 등 의외의 피해를 입었다.
직업병을 앓고 있는 사람.
(5) 공사출장 중 업무상의 이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행방불명.
(6) 출근 도중 본인 주요 책임이 아닌 교통사고나 도시궤도교통, 여객선, 기차사고로 피해를 입었다.
(7) 법률, 행정법규는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하는 기타 상황을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