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라디오 및 텔레비전 관리 규정
제 2 조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 방송국, 방송국을 설립하여 방송 프로그램을 편성, 제작, 방송, 전송, 전송하는 것은 본 조례가 적용된다.
제 32 조 방송국은 방송 프로그램의 질을 높이고 우수한 국산 프로그램 수를 늘리고, 다음 내용이 포함된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방송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
(a) 국가의 통일, 주권 및 영토 보전을 위태롭게한다.
(2) 국가 안보, 명예 및 이익을 위태롭게한다.
(3) 민족 분열을 선동하고 민족 단결을 파괴한다.
(4) 국가 비밀을 누설하다.
(5) 다른 사람을 비방하거나 모욕하는 것
(6) 외설, 미신 또는 폭력을 조장한다.
(7) 법률 및 행정 법규가 금지하는 기타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