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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보호에 관한 법률 규정
중화인민공화국 장애인 보장법' 은 장애인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장애인 사업을 발전시키고 장애인이 사회생활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사회물질적 문화적 성과를 누리며 헌법에 따라 제정된 법률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중화 인민 공화국 장애인 보호법

제 1 조 장애인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장애인 사업을 발전시키고 장애인이 사회 생활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사회 물질적 문화적 성과를 누리며 헌법에 따라 본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장애인은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구조적으로 장애나 일부 조직, 기능 이상,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정상적인 방식으로 어떤 활동능력을 상실한 사람을 가리킨다.

장애인은 시력 장애, 청력 장애, 언어 장애, 신체 장애, 지적 장애, 정신 장애, 다중 장애 및 기타 장애를 가진 사람을 포함한다.

장애 기준은 국무원이 정한다.

제 3 조 장애인은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가정생활 등에서 다른 시민과 동등한 권리를 누리고 있다.

장애인의 시민권과 인격존엄성은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장애에 근거한 차별을 금지하다. 장애인을 모욕하거나 침해하는 것을 금지하다. 대중매체나 다른 방식을 통해 장애인의 인격을 얕잡아 훼손하는 것을 금지한다.

제 4 조 국가는 장애인에게 특별한 도움을 주고, 장애와 외부 장애의 영향을 줄이거나 없애고, 장애인의 권리 실현을 보장하는 보조수단과 지원 조치를 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