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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중재란 무엇입니까?
노동중재란 노동쟁의중재위원회가 중재를 신청한 노동쟁의를 중재하고 판결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에서 노동 중재는 노동 분쟁 당사자가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필수 절차이다. 노동 분쟁 조정 중재법에 따르면 노동 중재를 제기한 당사자는 노동 분쟁이 발생한 날로부터 1 년 이내에 노동 분쟁 중재위원회에 서면 신청을 해야 한다. 당사자가 불가항력이나 기타 정당한 이유로 인해 중재위원회는 법률 규정 기한을 초과하는 중재 신청을 접수하지 않는다. 근로자가 노동중재를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중재신청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노동중재신청서 (2) 신청자의 신분증 및 사본; (3) 위탁대리인이 있는 경우 직접 서명하고 위임장을 제출하여 위탁사항을 명시해야 합니다. (4) 피청구인의 사업자 등록 정보; (5) 신청인과 피청구인 사이에 노동관계가 존재한다는 증거 노동 계약, 임시 거주 허가, 취업 허가증, 공장 카드, 급여 카드, 급여 명세서 (단일), 고용 등록 양식 등.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분쟁조정중재법' 제 2 조 본법은 중화인민공화국 내 고용인 단위와 근로자 간의 다음과 같은 노동분쟁에 적용된다. (1) 노동관계 확인으로 인한 논란; (2) 노동 계약의 체결, 이행, 변경, 해지 및 종료로 인한 분쟁 (3) 제명, 사퇴, 사퇴, 사퇴로 인한 논란 (4) 근무시간, 휴식휴가, 사회보험, 복지, 훈련, 노동보호 등으로 인한 논란 (5) 노동 보수, 산업재해 의료비, 경제적 보상 또는 보상으로 인한 분쟁 (6) 법률 및 규정에 규정 된 기타 노동 분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