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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전 관원으로 불리는 예절은 어떤가?
그림자 정부.

전 관원에 대한 예우란 한국 법조계의 잠정적인 규칙을 일컫는 말로 판사 검사 정부 부처 고관이 이직한 뒤 로펌이나 대기업으로 이직해 변호사, 고문으로 재직 기간과 같은 대우를 받는 것을 말한다.

전 한국 관리들의 예우

전관례' 는 한국 특유의 관문문화로, 특히 한국 법조계에서는 더욱 그렇다. 대법원에 제출한 민사 사건 중 대법원이 심리를 거치지 않고 기각한 사건의 평균 비율은 65% 로 집계됐다.

그러나 사건이 전 대법관의 변호사가 처리하면 사건 기각률이 크게 낮아져 6.6% 에 불과하다. 한국 법조계에서는 법관을 맡은 고위 관리가 변호사 선서에 도장을 찍으면 3000 만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이 있다.

일부 변호사는' 전관예우' 가 사실상 이임 판사, 검사와 재직 판사, 검사의' 협력' 의 부패 행위라고 밝혔다. 한국 행정안전부는 공직자 도덕법을 개정할 것이라고 3 월 7 일 밝혔다.

이직 후 2 년 동안 4 급 이상 공무원은 정부 윤리위원회의 비준을 통해 관련 사기업 법소에 취업해도 이 공무원이 이전에 소속된 정부기관, 취업단위의 이름과 직급을 공시해' 전관후례' 의 악습을 근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