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제 58 조 사회생활소음오염방지법과 법규를 위반하고 소음을 만들어 다른 사람의 정상적인 생활을 방해하는 것에 대해 경고한다. 경고 후 고치지 않는 것은 200 원 이상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 104 조 벌금에 처해진 사람은 처벌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지정된 은행에 벌금을 내야 한다. 그러나, 인민경찰은 다음과 같은 경우 그 자리에서 벌금을 징수할 수 있다.
(a) 벌금 50 위안을 받고, 처벌받는 사람은 벌금에 이의가 없다.
(2) 외진, 물,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서는 공안기관과 인민경찰이 본법 규정에 따라 벌금 결정을 내린 후, 처벌받는 사람이 지정은행에 벌금을 납부하는 것은 정말 어렵고, 처벌받는 사람이 제기한 것이다.
(3) 피처벌자는 현지에서 고정주택이 없어 즉석에서 압수하지 않으면 집행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