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희 학원의 방법은 적합하지 않다. 나의 이전 대학은 장학금 순위를 매긴 적이 없었고, 단지 학생이 논란이 있을 때만 발표되었다. 공정성을 위해 학생의 알 권리와 프라이버시가 충돌할 때 학생은 자발적으로 알 권리를 포기하고 성적을 발표하는 것이다.
물론 우리나라에는 학생의 성적이 프라이버시를 구성하는지, 프라이버시의 범위는 각국마다 다르기 때문에 법원 판사가 자유심증에 따라 프라이버시의 범위를 결정한다. 같은 나라마다 개인정보 보호 범위가 다르다.
예를 들어, 공인과 정부 관리들의 프라이버시를 대중에게 양도해야 한다는 것은 영미법계와 대륙법계 모두 인정하는 보편적인 표현이다. 미국의 어떤 신문도 미국 대통령이나 미국의 어느 인기 스타의 스캔들과 사생활을 게재할 권리가 있다면, 어떤 신문도 일반 시민의 사생활과 가십을 게재하는 것을 결코 볼 수 없을 것이다. 전자의 사생활은 이미 법률 부분에 의해 대중에게 이전되었고, 후자는 옮길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같은 나라의 시민들조차도 서로 다른 프라이버시를 가지고 있다.
나는 네가 졸업한 후에 어떤 개인이나 직장도 너의 성적표를 발표할 수 없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그러나, 학생들이 학교에서 성적표의 프라이버시를 포기해야 하는지 여부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게다가, 침해를 구성한다 해도, 이런 침해는 분명히 경미하고, 일반적으로 불가능하며, 소송의 가치도 없다. 법정에서 사과와 침해 중지의 법적 결과를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이런 침해 행위는 법률 침해 행위에만 머물러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