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법률 수준에는 일반적으로 법률 (헌법 포함), 규정, 행정 규정 (사법 해석 포함), 지방성 법규 및 규칙의 네 가지 수준이 있습니다.
헌법은 가장 높은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으며, 모든 법률, 행정법규, 지방법규, 자치조례, 단행조례, 규정은 모두 헌법과 상충해서는 안 된다.
1, 법률의 효력은 행정법규, 지방법규 및 규정보다 높다.
2. 지방성 법규의 효력은 본급과 하급 지방정부보다 높고, 성 자치구 인민정부가 제정한 규정의 효력은 본 행정구역 내 더 큰 시의 인민정부가 제정한 규정의 효력보다 높다.
3, 법률, 행정 법규, 지방법규, 규정 및 기타 규범성 문건은 모두 유효하지만, 그것들 사이에는 효력 수준이 있다. 현재 중국은 이미 240 여 편의 법률과 관련 법률 문제에 대한 결정을 내렸다.
4. 법률의 효력은 행정법규, 지방법규 및 규정보다 높다. 헌법, 법률, 행정법규, 지방법규, 자치조례, 단행조례로 구성된 법률체계에서 헌법은 근본법으로 가장 높은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다.
5, 부서 규정 사이, 부서 규정과 지방정부 규정은 동등한 효력을 가지고 있으며, 각자의 권한 범위 내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