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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완동물 우호형 쇼핑몰 점포는 꼭 애완동물을 들여보내야 하나요?
애완동물 우호형 쇼핑몰의 점포는 반드시 애완동물을 들여보내야 한다. 왜냐하면 이것은 점포의 약속이기 때문이다. 애완동물 출입을 금지하는 표지판이 없다면 애완동물을 들여보내지 않을 이유가 없다. 식당에 애완동물을 임시로 수용하는 조건이 없다면 애완동물은 식당에 들어가지 마세요.

실제로 많은' 애완동물 우호형' 식당에서 상인들은 인지도와 평가를 높이기 위해' 애완동물 우호형' 이라는 이름으로 고객을 끌어들이고 있다. 사실, 그들은 개를 받아들일 수 없는 손님들이 가게에 들어갈 때 대형견을 만나는 상황을 잘 처리하지 못하고 (대형견의 존재는 소형견에 비해 간과하기 어렵기 때문) 결국 모두가 기뻐하지 않고 흩어지는 경우가 많다.

사실, 관련 법규는 애완동물을 공공장소에 들여올 수 있는지 여부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광저우시 양견관리조례 제 24 조에 따르면 개에게 서비스만 제공하거나 전용 견만 서비스 구역을 설립하는 것 외에는 개가 다음 구역으로만 들어가는 것을 금지한다.

당정 기관, 병원, 학교, 유치원

(b) 청소년 궁전 및 기타 아동 활동 장소;

(c)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극장, 경기장;

(d) 식당, 호텔, 식품점;

(5) 대중교통수단과 소형 택시 이외의 대합실, 대기실

(6) 명승지, 역사명원, 명승고적, 기념공원, 동물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