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나라는 중형으로' 이단' 을 처벌하고 문화전제정책을 실시한다. 순치 강희년 동안 저장장은 학자를 모집하여' 슈밍' 을 편성하여 누르하치를 건주 총독, 비청제 칭호로 불렀고, 서용무 등 남명 칭호는 모두 피고가 발부했다. 당시 장은 이미 죽었고, 청나라는 관을 열어 검시를 명령했다. * * * 형제, 조카, 조각공, 독서인, 저축인, 심지어 사전에 발견되지 않은 지방관 70 여 명도 사형당했다. 이것은 청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문자옥이다. 청나라는 문자옥을 처벌하는 법적 규정이 없고' 역모' 조례를 인용해 유죄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종종 온 가족이 살해되거나 멸종되고, 범죄 당시 태어나지 않은 아이도 세습의 노예였다.
순치 이후 강희, 옹정, 건륭 3 조 이후 청나라 대흥 문옥정책이 100 년 동안 지속되면서 무고한 피해자들이 수없이 연루되어 처벌의 무게가 컸고, 역사는 보기 드물다. 문자옥은 전제 황제의 교만을 충분히 드러내고 봉건 법질서에 대한 짓밟음은 청나라 극단독재주의의 두드러진 표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