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중소기업 진흥법"
제 14 조 중국 인민은행은 통화정책도구를 종합적으로 활용해 금융기관이 소기업에 대한 신용지원을 늘리고 융자 환경을 개선하도록 장려하고 유도해야 한다.
제 17 조 국가는 푸혜금융체계 건설을 추진하고 지지하며, 중소은행, 비예금류 대출기관, 인터넷 금융의 질서 있고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고, 은행업 금융기관이 현진 등 소기업 금융서비스의 약한 지역에 도트와 업무를 확장하도록 유도한다. 대형 국유 상업은행은 푸혜금융기관을 설립하여 소기업에 금융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국가는 다른 은행업 금융기관이 소기업 금융서비스 전문기구를 설립하도록 추진하고 있다. 지역 중소은행은 현지 소기업에 금융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제공하여 실물경제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
제 20 조 중소기업이 외상 매출금으로 보증 융자를 신청할 때, 외상 매출금 지급인은 적시에 채권 채무 관계를 확인하고 중소기업 융자를 지원해야 한다. 국가는 중소기업과 지급인이 외상 매출금 융자 서비스 플랫폼을 통해 채권 채무 관계를 확인하고, 융자 효율을 높이고, 융자 비용을 낮추도록 독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