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경쟁심사제도는 정부의 행동을 제약하고 정부가 내놓은 각종 산업과 투자정책이 통일시장과 공정경쟁을 파괴하지 않는 전제하에 수립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 공정경쟁심사가 필요한 경우는 시장 접근, 산업발전, 투자유치, 입찰, 정부조달, 경영행동규범, 자질기준 등 시장주체 경제활동과 관련된 규칙, 규범성 문서 및 기타 정책조치를 제정하는 것이다.
공정 경쟁 검토의 대상은 세 가지 범주로 구성됩니다. 첫째, 행정기관과 법률법규에 의해 허가된 공공사무기능을 관리하는 조직 (총칭 의사결정기관) 은 시장 접근, 산업발전, 투자 유치, 입찰입찰, 정부조달, 경영행동규범, 자질기준 등 시장주체 경제활동과 관련된 규정, 규범성 문서 및 기타 정책조치를 제정한다. 둘째, 국무원이 제정한 행정 법규 및 기타 정책 조치; 셋째, 정부 부처가 초안을 작성한 지방성 법규.
시장 접근 및 출구 기준
(1) 부당하고 차별적인 접근과 탈퇴 조건을 설정해서는 안 된다.
(b) 공정한 경쟁 없이는 경영자에게 프랜차이즈를 부여할 수 없다.
(3) 특정 경영자가 제공하는 상품과 서비스를 운영, 구매 및 사용하는 것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
(4) 법률 법규의 근거가 없는 경우, 사전에 심사 또는 서류 수속을 밟아서는 안 된다.
(5) 시장 접근의 부정적 목록 이외의 업계, 분야 및 업무에 대해서는 승인 절차를 설정할 수 없습니다.
공정경쟁심사제도는 시장경제의 기본제도 중 하나이다. 시장 가격과 행동 왜곡을 극복하고 다양한 시장 주체들의 적극성과 창조성을 동원하며 대중창업, 만중혁신의 잠재적 활력을 자극하고 통일되고 개방된 전국 시장을 형성하여 이익 극대화와 효율성 최적화를 실현하는 데 유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