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임업부는 1982 에서 임권증, 임림사용증, 사면수증 등 세 가지 임권증을 발급했다. 상술한 상황에 근거하여, 왕선생이 말한 임권증은 마땅히 적합한 임지 사용증일 것이다. 적정사용증은 유효기간이 5 년이며, 나무를 심으면 생존한 후 임권증을 교환한다. 사용기간 내에 나무를 심지 않으면 증명서가 자연히 무효가 된다. 일산과 양증은 업무 실수에 속하며, 그 증명서는 토지소유권의 근거가 될 수 없다.
2. 국토부는 1989 부근에서 토지상찰을 실시했으며, 마을계는 인접한 두 마을이 상호 인정한 공인을 상세하게 검토하고, 마을계에 토지소유권 결정에 대한 충분한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다.
3. 장촌은 분쟁산의 임권증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임지에는 불모의 산을 제거하는 동안 재배한 나무들이 있다. 여기에는 토지 사용권이 포함됩니다. 2005 년 전국적으로 임권증을 재처리했는데, 네 가지 권리, 즉 토지 소유권과 사용권이 있다. 숲의 소유권과 사용권. "임권증 발급 조례" 에 따르면 장촌은 이미 분쟁 지역 삼림 부분의 세 가지 권리, 즉 토지사용권을 취득했다. 숲의 소유권과 사용권.
토지 보상 부분은 토지 소유자가 소유합니다. 산림 보상비의 일부는 산림 권리 소유자가 소유합니다.
5. 목축부문은 초원 관리 증명서를 발급하고, 수리부는 작은 유역 관리 증명서를 발급한다. 인증서가 있으면 관리하지 않습니다. 누가 관리하는 사람이 이득을 보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삼림법' 은 불모의 언덕이 국가와 집단 소유이며 누가 누구를 심었는지를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