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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구조잠행방법' 은 임시구조에 대해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임시구조제도는 도시 고독, 화재, 홍수 등 돌발 사건으로 생활난을 일으킨 가난한 가정에 대한 임시구조제도다. 그렇다면' 사회구조잠행방법' 은 임시구조에 대해 어떤 규정이 있나요? 아래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 47 조? 국가는 화재, 교통사고 등 의외의 사고, 가족 구성원 돌발 질병 등으로 기본 생활이 일시적으로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이나, 필요한 비용의 갑작스러운 증가로 인해 기본 생활이 일시적으로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최저 생활보장가족 및 기타 특수한 곤란한 가정에 임시 구호를 하고 있다.

제 48 조? 임시 지원을 신청하는 사람은 향진 인민정부, 거리사무소에 제출하여 심사와 공시를 거친 후 현급 인민정부 민정 부서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구조금액이 작은 현급 인민정부 민정 부서는 향진 인민정부, 거리사무소에 비준을 의뢰할 수 있다. 상황이 급박하면 규정에 따라 승인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

제 49 조? 임시 구제의 구체적인 사항과 기준은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가 확정하고 발표한다.

제 50 조? 국가는 생활 없는 방랑 구걸자들에게 임시 숙박, 긴급 치료, 구호를 제공한다.

제 51 조? 공안기관 및 기타 관련 행정기관 직원들이 공무를 집행할 때 유랑 구걸자를 발견하면 구조관리기관에 도움을 청해야 한다고 알려야 한다. 그 중에서도 장애인, 미성년자, 노인 등 행동이 불편한 사람은 구조관리기관이 인도하고 호송해야 한다. 응급요원에게 즉시 응급기관에 가서 치료를 하도록 통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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