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담배전매법 시행조례 (행정규정) 제 6 조 제 1 조 담배 전매품 생산 도매 소매 업무, 담배 전매품 수출입 업무 및 외국 담배 제품 구매 판매 업무는 반드시 담배 전매법과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담배 전매 허가증을 신청해야 한다. (이 조항은 담배 전매품 소매업에 종사하는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반드시 법에 따라 담배 전매 허가를 신청해야 담배 제품 소매업을 시작할 수 있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 을 참조하십시오
중화인민공화국 담배전매법 시행조례 (행정법규) 제 14 조 제 2 항? 담배 전매 허가증의 구체적인 관리 방법은 국무원 담배 전매 행정 주관부에서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제정한다.
"담배 독점 허가 관리 방법" (국무원 부서 규정) 제 40 조?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은 자동판매기를 이용하여 담배 제품을 판매해서는 안 된다.
"담배 독점 허가 관리 방법 시행 세칙" (부서 정책) 제 42 조?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은 자동판매기를 이용하여 담배 제품을 판매해서는 안 된다. (이 규칙은 20 17 년 5 월 1 일부터 시행됩니다. ) 을 참조하십시오
상기 법률, 행정 규정, 행정 규정 및 부서 정책에 따라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은 자동 판매기를 사용하여 담배 제품을 판매할 수 없습니다. 범죄를 구성하는 것은 담배 전매국이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처벌법 (법) 제 7 조 제 2 항의 규정에 따라 사법기관에 이송해 형사책임을 추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