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청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법 집행관의 처벌 건의에 따라 해당 청문 절차의 범위 내에서 결정됩니다. (2) 당사자에게 《청문통지서》를 보내 청문을 요구할지 묻습니다. 청문회가 필요한 사람은 법 집행 기관의 통보 후 3 일 이내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3) 청문회의 시간, 장소 및 사회자를 결정하고 7 일 전에 당사자에게 통지합니다. (4) 청문회를 개최한다. (5) 조사 법의학자가 위법 당사자의 사실, 증거 및 처벌 건의를 제출한다. (6) 청문회 진행자는 당사자, 증인 및 기타 관계자에게 물어보고 관련 증거와 자료를 제시해야 한다. (7) 당사자 또는 그 고객이 대답한다. (8) 당사자나 그 의뢰인과 조사원이 사건과 관련된 사실과 법적 문제에 대해 변론한다. (9) 최종 진술은 당사자 또는 그 고객이 한다. (10) 진행자는 모든 방면의 최종 의견을 구합니다. (1 1) 청문록을 당사자나 그 의뢰인이 검토할 때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합니다. (12) 사회자는 법 집행 기관 책임자에게 청문 상황을 보고하고 청문록을 제출해야 하며, 법 집행 기관은 일반 절차의 규정에 따라 처벌 결정을 내려야 한다.
법적 근거: "인민검찰원의 심사 사건 심리에 관한 규정"
제 9 조 인민검찰원은 사건 처리 요구에 따라 청문을 열기로 결정할 수 있다. 당사자와 변호인, 대리인이 사건을 재검토하는 인민검찰원에 청문을 신청한 경우 인민검찰원은 제때에 결정을 내리고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청문 개최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신청인에게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제 10 조 인민검찰원이 청문을 열기로 결정한 것은 다음과 같은 준비를 해야 한다. (1) 청문 방안을 제정하여 청문 참가자를 확정해야 한다. (2) 개정 3 일 전에 사건 사유, 개정 시간, 장소를 청문회 참석자에게 알린다. (3) 당사자에게 청문을 주재하는 검사와 청문원의 이름과 신분을 알린다. (d) 공청회, 공청회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