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행정강제법' 제 24 조. 행정기관이 압수하고 압류하기로 결정한 것은 본법 제 18 조에 규정된 절차를 거쳐 즉석에서 압수압류, 압류결정서 및 목록을 만들어 내야 한다. 압류, 압류 결정서에는 (1) 당사자의 이름 또는 이름, 주소가 명시되어야 합니다. (2) 압류, 압류의 이유, 근거 및 기한; (3) 압류, 압류된 장소, 시설 또는 재산의 이름과 수량 (4) 행정복의를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방식과 기한 (e) 행정 기관의 이름, 도장 및 날짜. 압류, 압류 목록은 한 양식에 두 부씩, 각각 당사자와 행정기관이 보존한다.
"공안기관 관련 재물 관리 몇 가지 규정" 제 2 조에서 언급한 재물은 공안기관이 형사사건, 행정사건 처리 과정에서 접수한 사건과 관련된 물품, 서류, 대금을 가리킨다. 여기에는 (1) 위법범죄 소득과 그 열매가 포함된다. (2) 범죄 행위를 시행하는 데 사용되는 도구; (3) 음란물, 마약 및 기타 금지품의 불법 소지 (4) 위법 범죄의 발생과 위법 범죄의 심각성을 증명할 수 있는 기타 물품과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