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생산 안전 사고 보고 및 조사 처리 규정"
문장
생산안전사고 (이하 사고) 로 인한 인명피해나 직접경제손실에 따르면 사고는 일반적으로 (1) 특별중대사고, 30 명 이상 사망, 100 명 이상 중상 (급성공업중독 포함, 하동 포함) 또는 65438 등급으로 나뉜다 (b) 중대 사고는 10 명 이상 30 명 이하 사망, 50 명 이상 100 명 이하 중상 또는 5000 만원 이상 100 만원 이하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을 초래한 사고다 (3) 중대 사고는 3 명 이상 10 명 이하 사망, 10 명 이상 50 명 이하 중상 또는 10 만원 이상 5000 만원 이하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을 초래한 사고다. (4) 일반사고는 3 명 이하의 사망, 중상 10 명 이하 또는 직접경제손실 10 만원 이하의 사고를 말한다. 국무원 안전 생산 감독 관리 부서는 국무원 관련 부서와 함께 사고 분류에 대한 보충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이 조의 첫 번째 단락에서 "위" 라고 부르는 것은 본수를 포함하고, "아래" 라고 부르는 것은 본수를 포함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