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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분류 법규가 출범하다
법률 분석: 우리나라의 기존 법규는 주로 1989 가 반포한' 중화인민공화국 환경보호법' 을 포함한다. 1992 에 의해 공포 된 도시 외관 및 환경 위생 규정; 2004 년 개정된' 중화인민공화국 고체폐기물 오염 환경방지법'; 2007 년에 공포 된 "시립 고형 폐기물 관리 조치"; 2008 년 반포된' 중화인민공화국 순환경제촉진법'; 20 1 1 국무부는' 도시생활쓰레기 처리의견을 더욱 강화하는 것에 대한 통지' 를 발표하고, 분류작업을 추진하고, 현지 생활쓰레기 특성, 처리방식 및 관리 수준에 따라 생활쓰레기 분류방법을 과학적으로 제정할 것을 분명히 요구하고 있다. 2065438+2007 년 3 월 국무원 사무청은' 생활쓰레기 분류 제도 시행 방안' 을 전달해 생활쓰레기 분류 추진을 더욱 명확하게 요구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고체폐기물 오염 환경방지법' 제 43 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분류배치, 분류수집, 분류운송, 분류처리 등 생활쓰레기 관리체계를 신속하게 구축해 생활쓰레기 분류제도의 효과적인 적용 범위를 실현해야 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생활쓰레기 분류 조정 메커니즘을 세워 생활쓰레기 분류 관리 능력 건설을 강화하고 총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