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법치사회의 특징은 평등원칙을 실시하는 것이다. 법 앞에 있는 시민의 평등은 민법이 인정하는 주체적 지위 평등과 책임 자만 원칙, 손익평등원칙에 따른 배상 원칙, 시민과 법인의 합법적 권익 원칙을 동등하게 보호해야 한다. 이러한 민법 원칙은 모두 평등 원칙의 구체적인 구현이다.
확장 데이터:
민법 고려 사항:
사용자는 평등의 이념이 민법의 출현과 발전의 사상 전제임을 주의해야 한다. 평등의 원칙은 우선 민사입법과 민사사법의 준칙으로, 이어 민사주체 민사권리능력의 평등으로, 민사활동의 행동준칙으로 민사주체의 평등대우를 요구한다. 이것은 민법평등원칙의 핵심이자 영혼이며, 민사법관계와 다른 유형의 법률관계의 근본적인 차이이기도 하다.
우리나라의 현행 민사입법에 규정된 평등원칙은 민사주체 추상인격의 평등 ('민법통칙' 제 10 조 참조) 을 강조할 뿐만 아니라, 약한 의미상의 평등대우 (예:' 소비자 권익보호법',' 노동법') 를 중시한다.
인민망-중화인민공화국 및 국가법 총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