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안전생산법》
제 7 조 노조는 법에 따라 안전 생산 업무를 감독한다. 생산경영단위 노조는 법에 따라 직원을 조직하여 본 단위의 안전생산에 참여하는 민주관리와 감독을 조직하고, 근로자의 안전생산에 대한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생산경영기관이 안전생산에 관한 규칙과 제도를 제정하거나 수정할 때 노조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 22 조 생산경영 단위의 안전생산 전원책임제는 책임인원, 책임 범위 및 심사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 생산 경영 단위는 전원 안전 생산 책임제 시행에 대한 감독과 심사를 강화하고 전원 안전 생산 책임제의 시행을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메커니즘을 세워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생산, 생산, 운영, 운영, 운영, 운영, 운영)
제 53 조 생산경영단위의 종사자들은 작업장과 직위의 위험 요소, 예방조치, 사고 응급조치를 이해할 권리가 있으며, 본 단위의 안전생산에 대해 건의할 권리가 있다.
제 112 조 생산경영단위가 본법 규정을 위반하고, 시정을 명령하고, 벌금을 부과하고, 시정을 거부하라는 명령을 받았고, 안전생산감독관리 책임을 맡고 있는 부서는 명령을 받은 다음날부터, 원래의 벌금액에 따라 매일 연속 처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