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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정보 보호법" 에 따르면 공공장소에 이미지 수집 개인 식별 장비를 설치하는 것은 무엇을 유지해야 합니까?
인신안전법' 에 따르면 공공장소에 이미지 수집 및 개인 식별 장비를 설치하는 것은 공공장소의 안전을 유지하는 데 필요하며, 국가 관련 규정에 부합하며, 뚜렷한 경고 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수집한 개인 이미지와 신분 정보는 공공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다른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개인적인 동의를 얻지 않는 한.

인신보험법에서는 개인의 민감한 정보에는 바이오메트릭 인식, 종교적 신념, 특정 신분, 의료위생 정보, 금융계좌, 행방 추적 등 정보, 만 14 세 미만 미성년자의 개인 정보가 포함된다고 밝혔다.

민감한 개인 정보의 처리는 개인의 단독 동의를 받아야 한다. 법률, 행정 법규는 개인의 민감한 정보를 처리하는 것은 서면 동의를 얻어 그 규정에서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처리자는 개인에게 민감한 개인 정보를 처리할 필요성과 개인의 권익에 미치는 영향을 알려야 합니다.

관련 지침

실제로 얼굴 정보는 민감한 개인 정보이며 사법실천에서 여러 차례 확인됐다. 지난 4 월 항주시 중급인민법원은 전국 얼굴 인식 제 1 안 2 심에서 얼굴 인식 정보가 다른 바이오메트릭 정보에 비해 민감도가 높고 수집 방식이 다양하며 은폐성, 유연성 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부적절한 사용은 시민의 인신재산에 예측할 수 없는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며, 더욱 엄격한 규제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