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안전 생산법"
제 43 조 생산 경영 단위의 안전 생산 관리 인원은 본 단위의 생산 경영 특성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 생산 상황을 점검해야 한다. 검사에서 발견된 안전 문제는 즉시 처리해야 한다. 처리할 수 없는 것은 마땅히 제때에 본 부서의 관련 책임자에게 보고해야 하고, 관련 책임자는 제때에 처리해야 한다. 검사와 처리 상황은 반드시 사실대로 기록해야 한다.
생산경영단위의 안전관리원이 검사에서 중대한 숨겨진 위험을 발견하면 전액 규정에 따라 본 단위 관계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관련 책임자가 제때에 처리하지 못한 경우, 안전 관리자는 안전 생산 감독 관리 책임을 지고 있는 주관 부서에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를 받은 부서는 법에 따라 제때에 처리해야 한다.
제 47 조 생산경영단위에서 생산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단위의 주요 책임자는 즉시 구조해야 하며, 사고 조사 처리 중 무단 이직해서는 안 된다.
제 56 조 종업원이 사고의 위험이나 기타 안전하지 않은 요인을 발견하면 즉시 현장 안전 생산 관리원이나 단위 책임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보를 받은 사람은 제때에 처리해야 한다.